
의뢰인은 00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새로 이사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기존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면 새로운 계약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고,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와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새로운 주거지까지 계약한 상황임을 밝히면서, 계약 만료일에 임차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통지했습니다. 단순한 반환 요청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계약 종료 의사와 반환기한을 문서로 명확하게 남겨 이후 절차에 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판심 법무법인은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절차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도 부담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 단계에 머물게 하지 않고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받아 반환채권에 대한 집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대리해 신청한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한 뒤 지급명령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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